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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수 (부산대)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0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 - 38 (38page)
DOI
10.31839/DALR.2018.0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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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의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수처는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전현직 대통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수처의 규모는 특별검사 30명과 특별수사관을 포함하여 총 인원이 150명 정도가 적당하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은 반드시 기소하도록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은 필요적 국민참여재판으로 하여야 한다. 공수처의 직원의 범죄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적용한 검사와 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배경
Ⅲ.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
Ⅳ. 국민을 위하여 바람직한 공수처 설치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s〉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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