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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3號(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69 - 1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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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인에 관한 법제를 보면 1981년 「경제합동법」에서 ‘법인’ 개념을 처음 도입한 이후에 1986년 「민법통칙」 제36조에서 법인을 정의하면서 법인을 기업법인(企业法人), 기관법인(机关法人), 사업단위법인(事业单位法人) 및 사회단체법인(社会团体法人)으로 구분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사회주의적 특징을 반영한 법인의 분류체계였다.
2017년 3월에 공포된 신 「민법총칙」은 법인제도에 관하여 구 「민법통칙」에서 규정하였던 법인제도를 세분화하고 그 적용범위도 확장하여 입법하고 있다. 신 「민법총칙」은 제3장 법인 부분에서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영리법인, 제3절 비영리법인, 제4절 특별법인의 형식으로 분류하고, 제3절 비영리법인, 제4절 특별법인(特別法人)의 형식으로 분류하고, 제3절 비영리법인에서는 사업단위법인(事业单位法人), 사회단체법인(社会团体法人), 출연법인(捐助法人)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신 「민법총칙」 제4장은 ‘비법인조직’을 신설하면서 비법인조직의 유형을 개인독자기업(个人独资企业), 조합기업(合伙企业), 법인자격이 없는 서비스기구(不具有法人资格的专业服务机构等)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제102조 제2항). 이 외에도 비법인조직의 등기의무(제103조), 비법인조직의 채무초과시 출자자의 무한책임(제104조), 비법인조직의 대표자(제105조), 비법인조직의 해산과 청산(제106조, 제107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사회제도의 다양화에 따라 사회적 기업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활성화 됨에 따라 권리주체인 법인 이외에 새로운 법인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법인조직을 규범화 하여 체계화 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매우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신설된 비법인조직을 검토하기 위해 신 「민법총칙」이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법인제도에 대한 개요를 검토하고, 비법인조직의 입법체계와 민사주체의 적격성 및 유형별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목차

Ⅰ. 논의 배경
Ⅱ. 구 「민법통칙」과 신 「민법총칙」의 법인제도 개요
Ⅲ. 비법인조직의 신설에 따른 민사적격성 문제
Ⅳ. 비법인조직의 유형적 특징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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