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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종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4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99 - 221 (23page)
DOI
10.35979/ALJ.2018.08.5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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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와 도시 내 원활한 교통을 위한 도로로 나뉘고 전자는 도로법에 의해 후자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설치된다. 도로의 관리와 관련해서 도로법상 도로는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항에 따라 관리된다.
공물로서 도로는 교통기능을 담당하는 유형적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도로법의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도로의 지상, 지하의 일정한 공간은 도로법에서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시설로서의 성격보다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성질을 더 강하게 띤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점용허가는 그것이 비록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라는 형식을 띤다고 해도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에 더 가까운 것이고 재정행위라는 성질 또한 강하게 띤다. 그러므로 일반재산의 대부에 더 가까운 성질을 띠는 도로점용허가는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주민소송의 요건인 재정행 위성을 충족시킨다.
주민소송의 소송요건으로서 재정행위성은 그러나 단순히 소송요건으로 소송의 개시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본안에서도 여전히 심판의 범위 또는 소송물을 한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주민소송인 항고소송의 소송물은 도로점용허가의 위법성 일반이 아니라 재정행위로서 점용허가의 위법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최근 주민소송으로 제기된 도로점용허가처분 항고소송의 소송물은 도로점용 허가에 부가된 점용료의 금액의 과소여부이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이 있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필수적 전치로 정하고 있고, 주민감사청구의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에 따라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무효등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주민소송으로 제기된다면 처분이 있은 후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취소소송에서 만약 2년 이내에 주민감사청구를 한 경우 제소기간이 지켜진 것으로 본다면, 무효등확인소송 등과 제소기간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어 균형을 잃게 되고,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제소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도로의 설치
Ⅲ. 도로의 관리
Ⅳ. 도로의 점용허가
Ⅴ. 도로점용과 주민소송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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