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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도로의 설치
Ⅲ. 도로의 관리
Ⅳ. 도로의 점용허가
Ⅴ. 도로점용과 주민소송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의 내용이나 취지 및 구 보금자리주택법이 실시계획인가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등 규정의 체계와 연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7. 9. 선고 84누604 판결
원고가 신축한 상가등 시설물을 부산직할시에 기부채납함에 있어 그 무상사용을 위한 도로점용기간은 원고의 총공사비와 시 징수조례에 의한 점용료가 같아지는 때까지로 정하여 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원고의 위 조건에 대하여 시는 아무런 이의없이 수락하고 위 상가등 건물을 기부채납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시가 원고에 대하여 위 상가 등의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2176 판결
가. 지목은 도로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는 토지를 점용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었다면 그 토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사용료의 산정 또한 도로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83조, 제82조, 같은법시행령 제92조, 서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1]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이고, 도로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두390 판결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0조의2, 같은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의 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5215 판결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도로망의 정비를 통한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구 도로법과 하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590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8. 선고 93누9927 판결
[1]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자기의 토지가 수용당하게 되고 또 자기의 토지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설치되느냐에 따라 토지의 이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2148 판결
가. 도로법 제15조, 제22조 제1항, 제24조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고,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7. 7. 선고 85다카1383 판결
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가 있어 대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시가 아직 그 도로개설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여 대지소유자로부터 대지를 협의매수하거나 수용하는 등 대지의 소유권 기타 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시가 그 대지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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