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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창용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3 - 1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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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는 지상의 횡단보도를 줄임으로써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지상 교통을 원활하게 하며 우천시 보행의 편익을 가져오는 등의 이점을 가진다. 이러한 지하도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인에 의한 설치?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사인이 지하도를 설치하는 경우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종래부터 상가를 포함한 지하도상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도록 허용해 주었다. 통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인이 지하도상가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일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중 하나인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지하도상가에 대한 기부채납 및 무상 사용?수익허가방식의 법적 근거인 공유재산법과 도로법의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피고자 하였다. 먼저,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및 무상 사용?수익허가방식은 행정재산에 국한하여 허용되고 행정재산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행정재산을 전면적으로 용도 외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있다. 위 운영기준이 공유재산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및 무상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았다. 기부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기부되는 지하도상가와 무상 사용?수익권은 대가적 관계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기부자의 이익이 보호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세 번째로, 기부채납 및 무상 사용?수익허가방식의 경우 사업타당성, 공개경쟁 강제, 적정한 건설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로 지하에 지하도상가는 불가피하게 도로 지하부분을 점용하게 되므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민간자본의 투자에 따라 장기간 도로 점용허가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였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기간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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