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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민 맹수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2卷 第3號 (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389 - 414 (26page)
DOI
10.24886/BLR.2018.9.32.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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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산업 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대학은 창의적인 산업인력의 양성은 물론, 새로운 지식 · 기술을 개발 · 보급 · 확산 · 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부는 특수법인 형태인 산학협력단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비영리법인임에도 허가주의가 아닌 준칙주의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자기책임원칙’에서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산학협력단이 실질적으로는 총장 또는 이사장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학교의 하위조직에 불과한 상태이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불가한 1인 이사제도 등으로 인해 출연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산학협력단 자금의 유용 ·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야만 한다. 산학협력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사회제도의 도입은 물론, 총장이나 이사장의 영향력 배제, 경영능력이 있는 전문가의 확보, 이사 등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의 부과, 감사 및 감시 시스템의 확보, 산학협력단 해산시 정부 출연금의 환수 등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Ⅱ. 산학협력단의 현황과 기능
Ⅲ. 산학협력단의 지배구조와 문제점
Ⅳ. 산학협력단 지배구조의 개선 방안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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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8. 12. 23. 선고 2008고합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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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노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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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1] 피고인이 甲 사립학교 경영자 乙과 공모하여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학교는 사인(私人)인 乙 등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로서 수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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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1]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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