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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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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영성 (부산대학교) 강수경 (브레멘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1卷 第2號 (通卷 第60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359 - 39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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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통신 및 정보네트워크로서의 유용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이 범행의 수단 내지 장소로 활용되는 부정적인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러한 사이버범죄 내지 인터넷범죄의 위험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생소한 “사이버 신분위장수사경찰”, “온라인수색” 및 “암호통신감청” 등의 제도들이 인터넷에서의 비밀수사의 방식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인터넷으로의 인적 투입으로서 사이버 신분위장수사경찰(virtuelle verdeckte Ermittler)과 관련하여서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a 이하의 신분위장수사경찰에 대한 규정들이 가상의 공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그 토대가 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과 같이 익명성이 일상화 된 사이버공간에서 신분위장수사경찰이 투입되기 위한 전제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플랫폼 참가자 사이의 신뢰의 확보이다. 신뢰가 담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이 투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나 플랫폼에 실명가입과 같은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여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신뢰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관의 지위에 대한 다툼은 있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신분위장수사경찰이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가상의 공간에서 신분위장수사경찰에 대한 권한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수사의 일환으로서 사이버 신분위장수사경찰의 투입가능성 및 도입가능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기술적 수단의 투입을 통한 인터넷 비밀수사방법으로는 온라인수색(Online-Durchsuchung)과 암호통신감청(Quellen-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 이 거론될 수 있다. 이 둘은 기술적 수단으로서 감시소프트웨어(RFS), 즉 연방트로이목마(Bundestrojaner)를 혐의 대상자의 정보기술시스템에 설치하여 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은밀한 수사방법이다. 온라인수색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통해 혐의자의 정보기술시스템에서 저장된 데이터가 수사기관으로 전송이 된다. 이에 반해 암호통신감청은 인터넷통신(VoIP)에서 암호화되어 전송되는 음성데이터의 감청의 어려움으로 인해 암호화되기 전 송신자의 시스템에서 또는 암호해제 후 수신자의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감청하여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사기관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수사방법들은 정보자기결정권, IT-기본권 그리고 통신비밀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하여 문제될 소지가 있다. 그에 따라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는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감청의 경우 독일에서도 무수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2017년 형사소송법에 입법이 되기에 이르렀다.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는 이러한 입법이 그러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법제에도 수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인터넷 비밀수사관의 투입에 의한 수사
Ⅲ. 정보기술시스템에서 기술적 수단에 의한 수사
Ⅳ. 인터넷 비밀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
Ⅴ.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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