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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영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이상학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118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13 - 145 (33page)
DOI
10.36889/KCR.2019.06.3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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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날이 변모하고 있는 중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독일은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감청을 형사소송법과 경찰법에 각각 도입하였다.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감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시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규정은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설치방법들이 주처분에 수반되는 부수처분으로 허용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의 대상은 주거 출입을 통한 방법, 기망을 통하여 착오에 빠진 이용자를 이용하는 방법, IT 보안취약점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추가적인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수권한으로 허용될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부수권한의 입법도 정당화하기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인다.
장래에 우리 입법자도 테러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온라인수색이나 암호통신감청과 같은 수사방법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인터넷회선감청(패킷감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이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였는데, 암호통신감청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온라인수색에 이용되는 감시소프트웨어는 암호통신감청에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감청을 수행하기 위한 독일의 부수처분들은 기본권을 추가로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의 도입 논의에서는 보다 엄격한 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암호통신감청과 온라인수색에 관한 독일의 관련 규정들
Ⅲ. 감시소프트웨어의 설치 방법
Ⅵ. 부수처분의 허용 기준과 그 한계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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