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1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 - 24 (24page)
DOI
10.31839/DALR.2018.11.81.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성년후견제도는 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의 부재(不在)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미성년후견제도는 그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친족이 아닌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제3자를 이른바 “전문가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제도적·현실적 한계로 말미암아 미성년자 보호의 관점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현행 민법상 미성년후견인은 1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미성년후견인 한 사람이 미성년자에 대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의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미성년후견인에게 적잖은 부담이 된다. 특히, 전문가후견인 중 변호사나 법무사는 법률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전문가후견인은 대부분 미성년자와 동거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교양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후견인은 자신의 역할범위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교육이나 지침, 사무매뉴얼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전문가후견인 지원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리고 후견보수와 비용은 미성년자의 재산 중에서 지출되는바, 미성년자가 자신의 명의로 이와 같은 보수와 비용을 감당할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전문가후견인은 공익적 차원에서 자신의 비용을 들여 후견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후견인 인력 확보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양질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연령과 성숙도, 미성년자가 현재 처한 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고려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보유한 재산이 많거나 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전문가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관리보다는 신상보호가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문가인 전문가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전문가후견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문가후견인의 사무지침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후견사무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정법원과의 원활환 소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가후견인이 후견사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미성년후견이 필요한 미성년자 중 후견보수나 비용을 부담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른바 “공공후견”의 확대를 통해 미성년후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성년후견인이 후견사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민법 개정을 통해 복수(複數)의 미성년후견인을 인정하고 법인후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고 포괄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미성년후견의 의의와 특수성
Ⅲ. 현행 미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Ⅳ. 현행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가.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215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