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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何积华 (华东政法大学) 김유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8권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67 - 18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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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88조의 미성년자 불법행위 입법모델은 독일, 한국 등 대륙법 국가들의 입법모델과 상이하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여부는 책임능력이 아닌 재산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중국 다수 판결에서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지만, ‘본인의 재산으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불일치하여, 미성년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비용을 지급 또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한다. 중국 학계의 다수설에 의하면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인의 재산으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후견인의 보충책임설, 미성년자의 공평책임설 및 후견인 그리고 미성년자 모두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수설 등 학설들이 존재한다. 해당 규정에 대한 입법당국의 취지는 재산이 있음으로 하여 실제 집행이 가능하므로 재산이 있는 미성년자는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집행 가능 여부를 떠나서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의 해석론에 의하면 후견인은 무과실책임을 지나 후견의무를 다 했음을 증명할 경우 책임을 경감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지며 재산의 유무를 그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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