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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43 - 3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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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은 실체법과 절차법이 결합된 소권으로 이해해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소권의 구체적 내용은 그 형식이 금전소송일 때와 등기소송 형식일 때 달리 구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오늘날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간 가액배상 금전소송은 일반적인 금전지급 이행소송과 하등의 차이가 없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금전소송 형태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독일・프랑스의 통설・판례의 논리가 우리나라・일본과 달라야할 이유가 없다. 금전지급 청구 형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행청구권에 근거한 이행의 소이다. 독일・프랑스의 경우 등기청구권이라는 실체법상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등기청구권을 소송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등기판결을 만드는 등기소송도 없다. 일본・우리나라는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이행을 거부할 경우 일방당사자가 등기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가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자유롭게 행해진다. 등기관련 사해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수익자 명의를 말소하거나 채무자에게 이전하는 식의 등기소송 형식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필수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 소송에서는 채무자의 등장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부동산매매계약에 공증주의를 취하는 독일・프랑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등장해야 하는 등기소송 형태에 독일・프랑스의 통설・판례를 관철할 이유가 없다. 등기소송형태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채무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보호되어야할 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취소・원상회복 효과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채무자는 언제나 취소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다. 금전소송 형태가 아닌 등기소송 형태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취소・원상회복 효과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무자와 수익자는 공동피고로 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피고로 되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해지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선의의 제3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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