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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상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1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17 - 142 (26page)
DOI
10.31839/DALR.2018.1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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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술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먼저 기존 발명의 의약용도에 비해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 그 특허대상적격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의약에 관한 새로운 용도를 발명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본과 인력 및 시간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 및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해당 기술에 대한 보호경향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와 달리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개발이 기술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으며, 그러한 용법은 의사나 약사가 의료 및 조제행위를 행함으로써 구현되는 것이지 그 물건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는 이런 방법적인 사항을 물건발명의 특징적 구성으로 인정한다면 특허성 판단은 물론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서도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그의 사용방법까지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상반된 입장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대법원의 입장을 분석하여, 해당 사건에서의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함께 입법론적 개선점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건의 개요
Ⅲ. 의약용도발명의 보호범위
Ⅳ. 판결의 분석
Ⅴ. 사안의 해결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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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29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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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

    [1] 의약개발 과정에서는 약효증대 및 효율적인 투여방법 등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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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후3564 판결

    [1]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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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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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의약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질병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투여주기·투여부위나 투여경로 등과 같은 투여용법과 환자에게 투여되는 용량을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약용도가 되는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더불어 의약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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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3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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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후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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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후21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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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1]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특정 물질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가 발명을 구성하는 것이고,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에 불가분적으로 내재된 속성으로서 특정 물질과 의약용도와의 결합을 도출해내는 계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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