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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귀현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517 - 54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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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의 분야에서도 행정법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절차를 통한 기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공중참가가 강조되고 있다. 환경업무에 있어서 사법에의 접근, 즉 권리보호지주는 아후스조약의 3지주 구상(정보에의 접근, 공중참가, 사법에의 접근)의 제3의 지주로서 특히 공중참가의 실효성 확보 내지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사법에의 접근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아후스조약 제9조 및 유럽연합의 「공중참가 및 사법에의 접근에 관한 지침」(Richtlinie 2003/35/EG) 제15a조를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6년 12월 7일 「환경권리구제법」(UmwRG)이 제정되어 동년12일 16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권리구제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후스조약 및 유럽연합의 관련 지침의 불충분한 전환이 국내외적으로 문제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17년 6월 2일 환경권리구제법 및 그 밖의 규정의 유럽법 · 국제법상의 기준에의 적합을 위한 조항법률이 발효되었는 바, 동 법률의 제1조는 환경권리구제법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권리구제법의 이번 개정은 2006년 12월 동법의 시행 이래 가장 규모가 크고 또한 가장 근본적인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권리구제법의 이번 개정은 2013년과 2015년의 동법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법 내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의 환경권리구제법의 적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정 환경권리구제법은 ①환경권리구제를 위한 적용범위의 확대, ②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규정의 위반에의 책문권의 제한의 폐지 및 사법절차에 있어서 이의배제의 포기, ③절차하자의 효과의 재조정, ④소송이유제시기간의 강화 등 사법에의 접근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소송법은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주관적 권리구제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환경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이른바 보호규범이론을 극복하고 환경단체의 사법에의 접근을 확대하고 있는 독일의 환경권리구제법제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환경권리구제법의 개정배경
Ⅲ. 환경권리구제법의 주요 개정내용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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