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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9 - 24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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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외국인, 난민법제는 망명권자, 난민, 보충적 보호, 강제출국금지 등의 다양한 유형의 난민을 인정하여 난민인권을 보호하면서 난민으로 보호를 받는 외국인들에게 우수하게 사회통합을 하는 경우 영주권과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삼음으로써 자국의 이익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발전되고 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외국인 및 난민정책의 변화가 어느 한 집단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이아니라 국민의 공론화와 각 정당들의 협약이나 합의를 기반으로 실현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독일의 경우 2차 대전 이후 기본법에 망명권을 법률유보 없는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망명신청을 받았다. 망명권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경우 난민인정자가 될 수 있었다. 1993년 망명합의를 통하여 망명권 규정인 기본법 제16a조가 근본적으로 개정되어 법률로서 망명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망명신청자의 급부를 위한 망명신청자급부법이 제정되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법에 따른 급부의 수준이 급부수급권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망명절차법(현 망명법)이 제정되면서 망명유형의 다양화와 절차, 체류, 노동 등이 규정되었는데 특히공항절차가 도입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망명법제는 외국인체류법과 상호 연계하여 발전되면서망명권자나 망명권자 등 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그 자녀로 독일 출생자들에게 독일 국적을 부여하며 자국에 이익이 되는 외국인은 추방 또는 송환하지 않고 관용처분을 통하여 체류 및귀화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2015년에는 집행가능한 출국의무자의 송환을 단순화하고, 부적합한난민신청의 수가 증가하는 잘못된 유인(Fehlanreize)을 없앨 목적과 동시에 독일에 남을 전망이 있는 외국인들의 통합을 개선할 목적으로 망명신속절차가 도입되었다. CDU/CSU와 SPD가 2018년 대연정협약에 근거하여 2018년 8월 현재 7곳의 AnKER에서 새로운 난민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AnKER는 도착, 결정, 환송을 한 장소에서 진행하기 위한 장소를 의미한다. 새로 건립된 것은 아니고 구 시설들이 명칭을변경한 것이다. 당사자는 최장 18개월까지(가족은 6개월) 원칙적으로 AnKER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 시설에 대하여 마치 공항 통과구역과 같은 장소를 상정한 것이며 수용소와 유사하고 난민신청자의 조력접근과 아동교육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 현행 난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외국인 및 난민정책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항에서의 난민심사절차불회부결정제도가 혼돈에 빠져 있는 것은 명백한 경우에만 난민심사절차에 회부하지않고 입국을 불허해야 하는 이 제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신속한 난민인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공항심사절차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국불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정을 못 하는 경우 입국허가 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송가능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속심사절차를 규정하여 독일과 같이 법에서 열거하는 사유를 단기간에 심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법에서 정한 기일 내에 결정하지 못하면 입국이 허용되는 점 등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이 난민인정자를 기준으로 난민법에서처럼 차등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난민신청자에게는 보장되는 급부가 난민신청절차의 종료 후인도적 체류허가자게는 어떠한 급부도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어 이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망명법과는 별개의 독일의 망명신청자급부법과 같은 법을 제정하여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급부의 종류도 필수적 급부와 개인적 필수급부,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으로 나누어 지급원칙을 정하여현물급부와 현금급부를 실시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체류의 합법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통합능력을 기준으로 체류를 허가하고 영주 및 귀화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의법적 지위를 개선하여 독일의 보충적 난민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그 범위를 확대하여 미등록이주 노동자와 그 자녀에게는 독일의 관용처분과 같은 일시적 체류허가처분을 통해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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