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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훈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1號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247 - 281 (35page)
DOI
10.38176/PublicLaw.2020.10.49.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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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체제 하에서 유럽연합법과 회원국법 간에는 다층적 규범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다층적 규범구조 하에서 유럽연합법은 회원국법보다 적용상 우위에 놓이게 된다. 유럽연합법이 유럽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집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적 메커니즘이 유럽연합법의 회원국법에 대한 적용상의 우위이다. 이러한 유럽연합법의 적용상의 우위는 유럽연합의 입법자가 발령한 제2차법적 법적행위인 명령, 지침 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제1차법에 해당하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의 기본권 또한 회원국 헌법상의 기본권에 비해 우위에 서게 된다. 이와 같은 규범적 층위로 인해 헌법재판에 있어 어떠한 층위의 기본권을 선택해야 하는지 여부가 유럽연합 회원국 헌법재판에 있어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2019년 11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잊힐 권리에 대한 두 건의 결정(잊힐 권리1 결정 및 잊힐 권리2 결정)을 통해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의 기본권과 독일 기본법상의 기본권 중 어떠한 기본권을 사안의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판시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잊힐 권리1 결정은 독일 언론사인 슈피겔 온라인과 독일인 사이에 발생한 잊힐 권리와 관련된 분쟁을 사안으로 삼고 있다. 잊힐 권리1 결정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본법상 기본권을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잊힐 권리2 결정에서는 구글과 독일인 사이에 발생한 잊힐 권리와 관련된 분쟁을 사안으로 삼고 있다. 다만 잊힐 권리1 결정과는 확연히 다르게, 잊힐 권리2 결정에서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의 기본권이 심사규정으로 활용되었다.
본고는 이와 같이 잊힐 권리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두 건의 사안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왜 심사규범을 달리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법리적 논의를 다룬다. 이를 위해 잊힐 권리1 결정 및 잊힐 권리2 결정의 구체적인 사안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논리, 그리고 이를 둘러싼 학설상의 논의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잊힐 권리2의 경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의 기본권을 심사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적 논점들을 함께 검토한다. 그리고 유럽연합 체제 하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간의 협력 가능성 및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본권 보호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증대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한다. 본고는 유럽연합 체제 하에서의 기본권 규범의 다층적 규범구조와 관련된 논의를 주된 소재로 삼고 있다. 따라서 잊힐 권리 그 자체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접근방식으로부터 우리의 잊힐 권리 논의와 관련된 시사점 도출을 위한 향후 연구 필요성 및 방향성은 부수적으로 검토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잊힐 권리1 결정 및 잊힐 권리2 결정의 사실관계와 결정 요지
Ⅲ. 잊힐 권리1 결정 및 잊힐 권리2 결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Ⅳ. 나가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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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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