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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재량 (한양대학교) 이명훈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1집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01 - 116 (17page)
DOI
10.36700/KRUMA.2018.12.3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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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심지역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기존 주민들로 구성한 민법상 조합 형태인 지주공동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토지소유자는 지주공동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구성단계에서 현물출자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인식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오늘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도 권리 주체로서 법률관계에 많은 관계를 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민법에서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 부과에 대한 논란이 있다. 따라서 과세 적용에 있어서 실질과세 원칙과 동일사업 목적의 경우 각 개별 법률 간의 형평성 있는 과세 적용을 위해서 현물출자시 과세 부과 제도 개선으로 과세이연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개별 법률간 양도 범위 적용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소규모지주공동체사업에 있어서 현물출자에 대한 법의 불비로 과세관청의 애매모호하게 해석되어지고 있는 현물출자 과세 제도의 법률적 ·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지주공동체사업
Ⅳ. 소규모 지주공동체사업의 과세 부과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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