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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우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1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35 - 61 (27page)
DOI
10.29305/tj.2019.02.1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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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3. 청와대는 대통령 주도의 헌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해당 헌법 개정안에는 조약의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동의의 대상을 “법률로 정하는 조약”으로 확대하는 내용(개정안 제64조)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조약의 체결에 있어 대통령과 국회 간 권한배분이 현행 헌법상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정책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형태의 헌법 개정안이 제안된 적은 없었고, 유사한 해외 입법례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구체적으로 △ 기존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에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배분을 변동한 것인지, △ 권한배분에 있어 문제를 야기할 소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국회 동의가 갖는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에 대한 해석론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개정 헌법이 국회의 동의대상이 되는 조약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동의권을 국회와 정부가 합동으로 조약체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국회동의권의 보다 적극적인 행사가 헌법상 요청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으나, 헌법 제60조 제1항과 제73조의 문언에 비추어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고, 국회동의권은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권에 대해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일정한 국정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함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국정통제권을 행사하는 주된 목적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현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헌법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국회동의의 대상으로이미 삼고 있으며, 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동향 역시 국회의 입법권 수호를 위해 제60조 제1항을 어떻게 보다 명확히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런데 기존 조약의 동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 외에 국회가 어떤 조약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할 것인지 법률의 형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권의 수호의 관점에서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국회의 상기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해 권력분립의 관점 및 기술적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조약 체결에 있어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 간 권한 배분의 문제
Ⅲ. 헌법 제60조 제1항에 대한 대통령개정안에 대한 평가(개정안 : 제64조 제1항)
Ⅳ. 평가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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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

    [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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