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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배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73 - 20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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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0월 제9차 헌법개정 이래 30 여년 만에 헌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헌법개정안에 머무르고 말았으나, 그 동안 축적되어 온 헌법개정 논의들을 반영하며 현행헌법 전반에 걸쳐 수정을 가한 것이고 그 동안 제시되어 온 다른 헌법개정안 자료들과 공통성 및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헌법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가한 것으로서, 수정된 부분과 존속되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개정안의 구조와 형식 및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헌법과 비교하면서 개정안의 입법적 완결성과 헌법적 체계정합성을 검토한다.
그 내용은 (1) 제1장 총강의 7조 제3항(공무원의 직무수행 상 정치적 중립성), (2)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서는 1) ‘기본권 주체의 이원화’ 문제와 2) 제20조 및 제21조와 제81조 제3항(언론 · 출판 등 표현의 자유 및 집회 · 결사의 자유와 비상계엄 선포시의 특별한 조치), 그리고 (3) 통치구조의 장에서 1) 제3장 국회에서는 ① 제44조 제3항(국회의 의석 배분방법), ② 제58조 제3항(임시예산과 정부의 예산집행권), 2) 제4장 정부에서는 ① 제70조 제4항(대통령의 지위변경과 정부의 권한), ② 정부, 행정부, 지방정부, 지방행정부의 용어 사용의 부정합성, ③ 제83조 제2항 및 제3항(대통령의 사면권행사와 사면위원회), 3) 제5장 법원에서는 제104조 제3항~제5항(대법관추천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방식), 4)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선거관리위원회의 관장사무와 지시사항), 5) 제9장 지방자치에서는 제122조 제1항(주민의 지방의회 구성권)이다.
개정안을 단일의 완결된 입법안이라는 측면에서 현행헌법과 비교하며 살펴보는 것은, 개정안 자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헌법개정안의 성안에 있어서도 입법적 완결성과 헌법적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Ⅰ. 서설
Ⅱ. 개정안의 구조와 개정내용
Ⅲ. 개정안의 입법적 완결성과 헌법적 체계정합성
Ⅳ.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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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헌법재판소 1989. 12. 18. 선고 89헌마32,33 全員裁判部

    가.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실효(失效)된 법률(法律)이라도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들의 침해(侵害)된 법익(法益)을 보호(保護)하기 위하여 그 위헌여부(違憲與否)가 가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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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不利益)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前審節次)로 권리(權利)가 구제(救濟)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가 허용(許容)되는지의 여부(與否)가 객관적(客觀的)으로 불확실(不確實)하여 전심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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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마705,2010헌마9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개별 공무원이고 청구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같은 공무원단체는 아니고, 가사 위 규정들로 인하여 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됨으로써 파생되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므로, 청구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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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전원재판부〔기각〕

    1. 가. 법률(法律)이 별도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直接的)·현재적(現在的)으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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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전원재판부〔각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은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라야만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있고,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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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만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으나,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에까지 확장함이 상당하고,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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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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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09헌마256,2010헌마394(병합) 전원재판부

    가. 지역구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임과 동시에 소속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을 단위로 선거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라는 자격만으로 충분한 데 반해, 특정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를 기준으로 지역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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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병합) 전원재판부

    가.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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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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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6헌마186 전원재판부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국회의원 선거권이란 국회의원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며,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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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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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261, 2013헌가26, 2013헌바77·78·192·264·344, 2014헌바100·241, 2015헌가7(병합) 결정

    1.반국가단체 조항의 반국가단체에 북한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인정 내지 법률조항의 포섭·적용,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므로, 반국가단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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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全員裁判部

    가. 교육법(敎育法) 제157조, 교과용도서(敎科用圖書)에관한규정(規程)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중학교(中學校) 교과서(敎科書)의 편찬은 교육부가 직접(直接) 또는 위임(委任)하여 편찬하게 되어 있어 일반(一般) 사인(私人)은 물론 국어교사(國語敎師)라 할지라도 이를 저작(著作)·발행(發行)·공급(供給)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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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가.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구 집시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집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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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집회에 대한 검열제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이다. 또한 위 조항은 헌법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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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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