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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기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1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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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내내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개헌논의가 큰 진전을 보지 못하는 사이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였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주요한 특징은 1) 국민주권의 실현, 2) 인권보장의 강화, 3) 권력 상호간 견제와 균형 강화, 4) 지방자치의 강화, 5) 민생개헌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특히 총강과 기본권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대통령 발의안의 기초가 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안과 비교하고, 그 동안 제시된 다양한 헌법개정안을 바탕으로 대통령발의안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필자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담고자 한다.
2018년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많은 부분에서 그 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아직 국회에서 의결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법의 개정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헌법개정과 별개의 문제로 헌법규정의 규범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과 정치적 현실의 형성이라는 조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어떠한 헌법규정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고는 그 취지를 관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당운영의 민주화, 이성적 토론에 의한 합리적 결론의 도출이라는 수준 높은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헌법개정안 작성의 원칙과 방향
Ⅲ.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주요 내용 - 전문, 총강, 기본권 관련
Ⅳ.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문제점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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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생활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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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전원재판부

    가. 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할 당시, 제청대상 법률조항(구법조항)이 위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제청신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청신청인이 외국인임을 전제로 한 강제퇴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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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200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가. `노동운동’의 개념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하고,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개념도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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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1]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운동`이라 함은, 헌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노동삼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노동삼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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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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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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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 `노동운동’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근로삼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근로삼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및 노동법적 개념으로서의 근로삼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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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써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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