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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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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존걸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1號(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401 - 4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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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3종류의 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중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으나, 선고유예는 사문화될 정도로 미미하게 운용되고 있다. 활용되지 않는 선고유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고유예의 중요한 판단기준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집행유예의 요건과 같이 재범위험성이 없는 경우로 명확히 해야 된다. 선고유예의 결격제한도 최소한 집행유예 결격사유와 같은 정도이어야 선고유예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그 활용도 높아 질 것이다. 선고유예시에 부과되는 보호관찰기간을 선고유예기간으로 하고, 유예기간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부과할 수 있는 조건도 보호관찰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률상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이름만 다를 뿐이고 집행절차나 형태도 유사하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집행유예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선고유예의 규정을 집행유예의 규정과 유사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유예제도의 현황
Ⅲ.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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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오1 판결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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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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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2246 판결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압수물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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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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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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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3098 판결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띠고 있어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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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86,83감도456 판결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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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3. 11. 선고 77도2027 판결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부가형인 몰수나 몰수에 갈음하는 부가형적 성질을 띠는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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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883 판결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은 형을 병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주형과 부과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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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927 판결

    구 반공법(법률 제643호)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가 하는 행위가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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