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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영화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33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47 - 79 (33page)
DOI
10.31218/TRKH.2019.03.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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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나 고구려에서의 형옥과 관련된 판결과 사면은 제천행사이자 국중대회의 場에서 이루어졌다. 이 때의 형옥은 국가적으로 주요한 사안에 대한 것이었고, 주로 귀족회의에 의한 評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사안에 대한 결단이고 사면이었다면, 일상적인 죄의 재판과 형의 실행은 용감하고 건실하거나 나이와 지식이 많은 사람, 즉 공동체의 長으로 공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에 의해서였다. 대체로 그 결정은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었던 그 지역의 습속이나 관습이 기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고대국가로 성장, 발전하면서 왕에 의해 임명된 그 지역의 官이나 長에게 공적인 권력이 부여되었으며, 보편적 기준에 의한 공적인 권력의 부여는 강제력을 동반하는 형의 집행, 결정의 시행으로까지 이어진다.
신라에서 분쟁이나 형벌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일냉수리신라비〉와 〈울진봉평리신라비〉였다. 왕을 중심으로 내려진 교와 이를 집행하는 집단으로서의 ‘典事人’, ‘事大人’은 실무자인 나마級과 그 지역의 지방관인 ○○道使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소지왕대 녹수를 명했던 ‘內外有司’에 해당하는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분쟁이나 형벌, 사면 등을 담당했던 실무자들은 점차 이를 전담하는 기구나 관리들의 업무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바로 진덕왕 5년에 설치된 이방부였다.
이방부는 사정부와 함께 형정과 관련된 관사였다. 사정부가 관리들에 대한 감찰 업무라고 한다면, 이방부는 일반 형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에서의 형부, 대리시, 어사대(숙정대)와 대응된다. 신라의 이방부는 고려에서 형정의 핵심 관사인 형부, 그 소관인 도관, 그리고 전옥서(대리시)에 비견된다. 고려의 형부는 법률, 詞訟, 詳讞과, 노비의 관리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전옥서는 獄囚를 관장한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신라의 이방부 또한 그 직무는 일반 獄訟을 담당하여 소송과 재판은 물론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처벌의 집행 그리고 獄과 적몰된 노비나 재물의 관리, 사면까지 폭넓게 관장하고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공적 권위와 有司
Ⅱ. 이방부의 설치와 조직
Ⅲ. 이방부의 기능과 직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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