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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NAOSHI TAKASUGI (Doshisha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17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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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란 각 일방이 상대방의 채권자인 두 채무자들의 의무들이 어떤 상황에서 소멸되거나 소멸될 수 있는 법적 수단이다. 어떤 법제도에서는 이 상계를 절차법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또 다른 법제에서는 그것을 실체법적인 문제로 인식한다. 어떤 법제도에서는 상계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한편 다른 제도에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를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한 채무(X가 그 채권자임)가 A의 법에 규율 되고 다른 채무(Y가 그 채권자임)는 B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상황에서 X가 Y에 대하여 상계를 선언하는 경우 어느 법이 이러한 채무들의 상계에 적용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즉, X의 자동채권에 관한 A 법이 적용되는지 Y의 수동채권에 관한 B법이 적용되는지의 문제이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일본법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왜 수동채권준거법원칙이 일본법에서 다수의견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에서는 수동채권준거법원칙이 법적상계를 규율하는 준거법 문제에 대한 다수 견해라고 결론 짓고 있다. 그래서 일본 법원에서 상계의 준거법이 문제가 된 판례들에 있어서는 수동채권을 규율하는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RESENT STATE OF JAPAN’S LAW
Ⅲ. MY PERSONAL VIEW
Ⅳ. THE TIME PERIOD IN WHICH THE LAW GOVERNING THE PASSIVE CLAIM DOCTRINE BECAME THE MAJORITY VIEW
Ⅴ. CONCLUSION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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