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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7 - 20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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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는 간이결제기능, 공평유지기능, 그리고 자기집행기능과 담보적 기능을 갖는다. 상계의 담보적 기능에 근거하여 ‘상계에 대한 기대’라는 개념이 도출되는데, 이것이 언제나보호되어야 하는 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설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보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누구의 이익을보호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민법 제498조 및제451조이다. 즉, 이 규정은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 ⅰ) 지급금지명령의 송달이나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기 前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지만, ⅱ) 그 後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지않는다. 기존의 학설은 ⅰ)의 국면에서 논의되는 것이고, ⅱ)는, 기존 학설과 무관하게, 채권발생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고, 양 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요건을 갖춘경우에 상계에 대한 기대가 보호되고, 변제기 도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한편, 지급금지명령과 채권양도는 그 목적, 반대급부의 출연 여부, 수동채권의 기능에서명확히 구별되는 제도이므로, 상계권자(지급금지명령에서의 제3채무자와 채권양도에서의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 역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즉, 지급금지명령에 있어서는그 명령의 ‘송달’ 시를 기준으로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를 평가하고, 채권양도에 있어서는 ‘채권양도’ 시를 원칙적 기준으로 ‘통지’시를 보완적 기준으로 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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