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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명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3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43 - 268 (26page)
DOI
10.31839/DALR.2019.05.8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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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심리주의와 사실상의 서면심리주의가 일반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민사소송 아래서는 당사자 상호 간 및 당사자와 법원 간에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견해에 대하여 구술에 의한 충분한 토로는 거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증거보전(Beweissicherung)은 소송개시전 또는 소송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전에 장래를 기재한 증거조사절차이다. 이 사전에 장래를 배려한 증거조사절차는 검증, 증인신문과 감정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반대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증거방법이 소멸 또는 그 증거의 사용이 곤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또한 증거보전은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멸실될 우려가 있거나, 증인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증목적물이 소멸될 우려가 있거나, 그것의 증거제기 상황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1991년 독일 민사소송법 제485조 이하에서는 과거 증거보전절차를 확대하여 제소전의 독립적인 증거조사절차라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는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오히려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증명대상사실을 신청인이 특정하여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이다. 독일 민사소송법상 독립적 증거조사절차는 증거의 멸실을 피하기 위한 증거보전에 머무르지 않고 증거조사에 의하여 사실을 확정하려는 제도이다.
이러한 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 독일의 독립절차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독립절차를 통하여 소송전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소송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청상대방에 대하여도 이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독립절차는 단순한 증거보전에서 나아가 소송회피를 위한 증거개시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촉진시킬 수 있고, 이를 인정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비용에 의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며, 설사 독립절차에 의한 소송회피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집중심리에 의해 종래의 소제기 이후의 국민의 불안을 그만큼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국민의 사법적 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증거보전절차 일반
Ⅲ. 독일의 독립적인 증거조사절차
Ⅳ. 독일의 독립적 증거조사절차의 시행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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