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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욱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1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5 - 4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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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탄핵소추사유에 관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조문 상으로는 직무집행과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배가 있기만 하면 대통령 파면도 가능한 것처럼 읽힌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했다. 조문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법위반이 중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어서 헌법수호의 관점과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법위반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볼 때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도 법위반의 중대성 요건과 관련된 이러한 판시 취지를 기본적으로 계승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법위반의 중대성’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라는 탄핵(소추)사유를 해석하고 파면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인바, 본고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구체적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했다.
생각건대,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관계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을 통해서 본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의 관점에서, 대통령과 같은 고위공직자의 탄핵사유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할 것이다. 첫째는, 헌법적 해명이 필요 없는 경미한 법률 위반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둘째는 헌법 위반 또는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법률 위반의 경우로서 이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에까지 나아가되, 이 경우 중에서 대통령을 임기 중 파면할 만큼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중대한 경우라면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해야 할 것이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임기 중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위반의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는, 크게 보아서 행위-결과의 측면과 행위자 측면의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인바,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의 중대한 법위반’은 행위-결과의 측면의 객관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판단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는 행위자 측면의 주관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판단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과의 관계
Ⅲ. 헌법 제65조 제1항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의 해석
Ⅳ.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존재하는지 - 법위반의 중대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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