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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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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식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4輯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335 - 3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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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수행 중 부당행위로 인하여 지게 되는 배상책임과 소송비용을 전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 청구(claim)란 민사적 배상청구에 한정되지 않고, 형사소송비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방어하기 위하여 임원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방어비용에 포함되어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어야 할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위반에 기인하여 기소된 형사사건의 무죄를 받아내는데 지출된 변호사보수는 면책된다는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면책약관은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 또한 보험사고의 통지의무위반과 방어비용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시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된다는 약관조항은 상법의 효력 범위를 초월하여 보험금청구권 상실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 그리고 보험자의 동의 없이 지출된 방어비용이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지출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험자는 지급을 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의 요지
Ⅲ. 대상판결에 대한 쟁점의 검토
Ⅳ. 마치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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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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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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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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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

    가.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약관조항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72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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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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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1]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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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1] 영국 구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에 따른 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협회선급약관을 둔 경우에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성이나 위 협회 약관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운송선박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선적이 완료되어 협회선급약관상의 표준규격선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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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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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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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513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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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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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91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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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나2052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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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1]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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