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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욱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3 - 10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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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책임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에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방어할 것을 보험자의 의무로 한다는 취지의 정함이 약관 중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험자의 방어의무의 장점으로서는 피보험자의 사무부담 경감을 들 수 있다. 피보험자는 유능한 변호사를 찾는 등의 방어에 관한 여러 가지 잡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법률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지 못한 피보험자보다는 책임보험의 전문가인 보험자가 방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 모두 풍부할 것이므로 수준 높은 방어가 이루어지리라는 것 또한 예상할 수 있는 장점일 것이다. 게다가 수준 높은 방어가 이루어짐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장점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지급되는 보험금의 액이 감소하면 당연히 보험료의 인하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방어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보험제도 전체에서 보아도 바람직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와 가해자인 피보험자 사이의 책임관계에서 확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관계에 있어서 보험자는 어디까지나 제3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만약에 보험자가 책임관계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과도한 액수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위험성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피보험자는 손해배상액이 보험금액 내라면 자신은 사실상 부담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적절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인센티브가 희박한 한편, 피해자는 손해배상배상액을 가능한 한 높이려고 노력할 인센티브가 강하게 작동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보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보험금의 과대한 유출을 의미하고 보험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방어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의 청구에 대한 방어에 관하여 보험자는 배타적인 관리권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 점에서 방어의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방어의무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커다란 문제점도 존재하는데, 어떻게 방어의무의 유무를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존재하는 경우에 방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미국에는 상당수 판례가 집적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축적되어 있다. 방어의무에 관한 문제는 보험계약법상 주요한 논점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방어의무에 관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약관에서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주로 임원책임보험을 중심으로 피보험자의 방어비용에 관한 보험자와의 다툼에 관해서만 약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래 미국의 법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논의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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