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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희석 (농협생명 변호사)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1 - 113 (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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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은 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소송상 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2023년 기준 75% 정도로 높아졌으나, 2022년 청구건수는 122건이고 손해율은 9.6%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임원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지배구조 측면의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와는 다른 미국의 회사법을 전제로 한 미국의 영문약관을 참조해 국문약관이 작성되었고, 이러한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약관이 해석상 불분명하거나 불합리한 것과 연관된다. 특히, 청구기준보험(claims-made policy)의 본질에 해당하는 통지조항은 실무와 판결들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다. 통지조항은 청구의 즉시통지를 보험금 청구의 선결조건으로 하고 합의 및 방어비용 사전동의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대표적인 기업보험이므로 상법 제663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설명의무도 완화된다고 보아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편입통제로 일관하는 판례는 보험의 단체성에 반하며, 약관의 내용통제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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