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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환 (경북지방경찰청) 박민지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 - 20 (18page)
DOI
10.46225/CIS.2019.0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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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제처는 공개수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공개수배가 피의자의 신체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의 성격과 함께 범죄자의 초상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침익적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상 근거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는 비판에 기인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수배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은 입법정책상의 문제임을 밝히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공개 규정을 통해 공개수배가 법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도하였다. 공개수배와 「특강법」의 신상공개는 형사 피의자의 초상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유사점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양 개념간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법률 해석의 관점에서‘신상공개가 가능한 특정강력범죄는 공개수배가 가능하다’는 가정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법률 해석적 시도는 향후 공개수배의 상위 법률에 대한 제 · 개정의 과정에서 「특강법」이 충분한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비(非)특정강력범죄에 대한 공개수배는 법률 해석의 범위 밖에 있어 여전히 법적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차후‘공개수배가 가능한 대상 범죄’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목차

ABSTRACT
I. 서론
Ⅱ. 공개수배에 대한 논의
Ⅲ. 공개수배와 신상공개 사이의 관계 검토
Ⅳ. 「특강법」상 해석에 대한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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