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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환 (경찰대학) 정지수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9권 제3호(통권 제59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9 - 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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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기본권(인격권․초상권) 간의 충돌문제로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의 판단기준과 정책변동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10년 특정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23명(22건)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으나, 그 결정이 일관적,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상공개 여부의 결정사례(총 33건)에 대한 내용 분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한 ‘피해자의 인권보호문제’와 ‘피의자의 정신질환’을 신상공개의 추가적인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초점사건으로부터 촉발된 신상공개위원회의 조직 변화를 정책변동론을 적용함으로써 치안 정책에 대한 형성과 발전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신상공개제도」가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제도의 완결성을 더해나간다는 점증주의적 관점으로 그 동안의 경험과 건전한 비판 등을 통해 보다 발전된 치안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신상공개제도와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설계
Ⅳ. 신상공개 기준에 대한 분석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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