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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규 (경기도의회) 전부열 (경기도의회) 성은빈 (경기도의회) 홍수동 (경기도의회)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1권 제2호(통권 제70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61 - 18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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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가까운 지방자치는 이제 주민의 복리와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였다. 지방사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막중해졌다. 이에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지방의원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역할 또한 가볍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을 위해 활동하는 지방의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지원체계와 제도가 미비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쉽지만은 않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의 의지와 그간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방자치분권,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정부 등을 향한 꾸준한 건의와 노력의 결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제출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이를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해본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선진 사례인 대만, 일본의 지방의회 운영제도 중 인사권 독립, 보좌관제도, 후원회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발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향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대만과 일본의 경우 의원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금과 후원회제도를 두고 있으며, 의회 인사권한도 의장에 부여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에 해당하는 보좌인력(6~8명)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입법업무, 회계감사, 서면 또는 구두질의, 유권자대상 서비스 업무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의 개선점으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고 보좌인력 제공, 인사권 확보를 위한 독립성강화, 후원회 인정 등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 의원 지원의 필요성
Ⅲ.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제도
Ⅳ.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의 개선점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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