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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덕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7권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55 - 184 (30page)
DOI
10.18215/kwlr.2019.5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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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골프장부지 및 건물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에 근거한 신탁부동산의 공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2항 제4호의 특정승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수인에게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를 인정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법문에 충실한 판결로서 법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해당 골프장시설의 매수인이나 대출 금융기관 등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결과라는 평가가 많았다.
경제발전에 따라 여가생활의 증대와 맞물려 골프장과 같은 회원제 체육시설이 대중화되면서 회원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1994년 체육시설법에 체육시설 승계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그 후 개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체계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법규의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며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서 동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그치지 않았다. 위 대법원 판결도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안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리하였지만 이 판결은 문제의 해결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규정은 자체의 내용도 이례적이며,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도 지나치기 때문에 입법목적이나 동기에 대해서도 합리성을 의심받고 있다. 그럼에도 당자사의 의도와 달리 적용을 긍정하는 판례가 나온 이상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입법에 의한 해결이다. 그렇지만 체육시설 인수인에 대하여 기존 회원에 대해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존부 또는 내용에 대하여 협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내용은 체육시설법의 입법취지와 지금까지 형성된 기대이익을 고려하였을 때 어렵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행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양도인과 양수인 그리고 회원을 비롯한 다양한 채권자의 이해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회원의 권익도 보호하고 골프장의 수익개선을 위한 구조재편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최근 법원의 골프장 회생사건에서 선호되는 방법은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의 인가 전 M&A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골프장시설 경영주체의 변경이 아니라 지배주주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적용은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입법방향은 불가피하게 회원이 권익보장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 양수인의 책임범위를 축소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체육시설 승계에 관한 일반론
Ⅲ. 체육시설 승계의 판례상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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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

    [1]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의 취지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등록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 사망, 합병으로 같은 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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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5379 판결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의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의 양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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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40 전원재판부

    가. 사업계획승인 이후 경매 등으로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더 이상 사업계획승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사적유용성이 인정될 수 없고,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운영할 체육시설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사업계획승인권을 보유할 규범적 이익도 없어 필수시설의 경락인에게 위 승인권을 양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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