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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형 (경기도청) 박환용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0권 제3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61 - 18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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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체육시설의 경우 공공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기반시설로 인정하도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 민간골프장은 신규 건설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의 변경도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시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 공공용 시설로서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복리, 지역의 자족성 확보 등에 필요한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도시형공장, 호텔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도 포함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국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 지역 관광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골프장을 공공시설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내 골프장 인허가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계법령의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청이 시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서의 골프장 재생 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경기도내 다양한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공공시설로서의 골프장 재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국토계획법상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기준을 평균요금이 저렴한 대중골프장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성을 담보한 골프장에 대하여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둘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기존 골프장에 대하여 골프장을 증설할 경우에도 현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시 경미한 변경에 준하여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법령 개정 이전에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확보로 별도의 토지수용이 없고 증설 면적이 경미하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서 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셋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골프장 증설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법상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승인 시 개발행위허가 등 의제협의 법령을 확대하여 관련법상 골프장 공사의 착공·준공을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넷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기존 골프장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중복으로 이행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안이다.
향후 골프장은 대중적인 스포츠로 변화되고 있어 적절한 규제완화가 뒷받침 된다면 고령화 시대 건강 유지·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골프장의 유지관리 현황 및 제도적 개념 변화 고찰
Ⅲ. 골프장 인허가 유형별 사례분석
Ⅳ. 골프장 사례 유형별 관계법령의 제도개선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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