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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은정 (한국법령정보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9권 제2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39 - 67 (29page)
DOI
10.35505/sjlb.2019.08.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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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정 전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stock repurchase, share repurchase)을 제한하고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만을 허용하였으나, 2012년 개정 상법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국제수준에 맞게 회사제도를 선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였다.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취득의 재원규제를 설정하여, 이익배당가능액 한도에서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업들은 자기주식 취득의 자율성이 보장되었지만, 자기주식 취득 목적과 취득 후의 기업 지배권 변동의 불투명과 주주 간의 자기주식매도 기회의 불평등을 낳았다. 자기주식 취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기주식의 과다보유 현상의 주요한 문제점은, 첫째,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대리인 비용을 심화시킨다. 기업의 내부자인 임원, 이사 및 경영자들이 기업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 행위 등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대리인 이론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주주총회를 거지치 않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행위는 기업의 지배주주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주식 취득이 악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자기주식 취득의 폐단은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특히 절대적 약자인 소수주주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자기주식의 과다보유 현상은 주주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의 개연성이 증폭된다.
본 논문은 자기주식 과다보유 현상의 원인을 자기주식의 처분 및 이익소각에 관한 절차의 입법부재와 자기주식 취득에 있어 명의차용 및 상법 제34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배당가능액’의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는 현행 상법에서 살핀다. 미국과 일본, 독일의 자기주식 취득 현황과 각국의 자기주식 취득 재원과 취득 규정을 조사하고 자기 주식 취득의 제한 조항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기업지배구조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상을 분석한 후, 자기주식 취득 과다보유를 억제할 규제 신설을 위한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주식최대보유 상한 설정과 자기주식의 처분 절차에 관한 규제 신설, 상법 제343조의 주식소각의 절차를 통한 통제, 타인명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규정 등을 통해 상법에 명문으로 타인명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기주식 과다보유 현상과 기업지배구조
Ⅲ. 자기주식 과다보유의 문제점과 원인
Ⅳ. 자기주식 취득의 규제를 위한 당위성 검토
Ⅴ. 각국의 자기주식 취득 규제에 관한 입법례
Ⅵ. 자기주식 과다보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Ⅶ.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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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자 2015카합8059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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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1] 상법 제341조는, 회사는 같은 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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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24.자 2006카합39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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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만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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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7. 16.자 2015라2050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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