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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2卷 第2號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9 - 31 (23page)
DOI
10.24886/BLR.2018.6.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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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기주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전 정부부터 현재까지 자기주식 관련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첫째,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에도 신주발행절차(상법 제418조)를 준용하라는 것이다. 둘째, 인적분할시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에도 신주발행절차(상법 제418조)를 준용하라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미발행주식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즉,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종래와 같이 인정하되, 다만 그 처분방법에 있어서 신주발행과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미시적인 처방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정 신주인수권의 인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회사법이나 모범사업회사법처럼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또한 현행 상법상의 주주의 법정 신주인수권을 제거할 계획이 아니라면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한 신주발행절차를 준용하라는 내용의 상법개정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특히 법정신주인수권을 인정하면서도 자기주식의 처분에 있어 신주발행절차를 준용하는 입법례는 독일밖에 없다.
둘째, 인적분할시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배정할 수 없다는 개정안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보유하는 타회사의 주식은 지배주주의 주식이라는 착오에 근거한 것이다. 의결권은 지배주주가 당연히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를 통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할 경우 총수 지배력이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상법을 개정하면 아무런 실익도 없이 이론적, 실무상 혼란만 가져올 것이 명확하다. 자기주식에 대한 법리에 대혼란을 가져오면서, 기존의 판례 및 법인세법과 상치되고, 자기주식실무처리 등에 혼란을 가져오면서, 최악의 규제과잉으로 인적분할의 유인이 없게 된다. 기업구조조정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시책과도 상반되며 소액주주의 보호마저 외면하게 된다.
결론으로 자기주식 관련 최근에 발의된 법률안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신주발행절차 준용
Ⅲ.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Ⅳ.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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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24.자 2006카합39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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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7. 16.자 2015라2050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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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가.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볼 것이고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로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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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누370 판결

    가.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른 유동자산의 처분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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