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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0卷 第2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87 - 22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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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분권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논의가 진행되는 중에 일부에서는 ‘행정권’의 분권이 아닌 ‘주권’의 분권으로 보이는 지방정부차원의 입법권(과세권 포함)과 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자치의 구현과는 거리가 먼 국론분열의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주장은 미국법령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단언하건대, 미국의 지방자치는 연방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권한문제가 아니라 주헌법과 주법률 내에서 주정부와 자치단체간에 이루어지는 ‘주권의 분권’이 아닌 ‘행정권의 분권’에 불과하다. 그렇기때문에,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국내학자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주법(州法)상 지방정부의 명칭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권 또는 준주권의 주체인 연방정부나 주정부와 같은 입법 행정 사법권을 보유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은 광역적인 문제가 아닌 지역적 현안에 대한 지역유권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해소로서 현행법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본단위로 하는 행정의 자율집행 차원에서 지방분권이 논의되어야 할 뿐 헌법개정 차원의 지방분권은 아닌 것으로 새겨야 한다. 우리에게 연방제 수준의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면, 동독이 그러하였던 바와 같이 북한 내 모든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전 주민을 위해 대한민국과의 평화적 통일을 의결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론화한 때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을 위한 연방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념을 달리하였던 민족이 하나의 정부로 통합되기 위한 과도기에 그쳐야 한다.
요컨대, 지방자치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의 초점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사무를 발견하고 그 사무에 대해 주민의 자율처리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입법개선방안에 두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주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권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처음에
Ⅱ. 미국의 지방자치(지방정부)
Ⅲ. 현행 지방분권 논의와 문제점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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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가. 주택의 공급조건·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유업무인 국가사무이고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권한위임의 경우라도 이는 기관위임사무라 할 것인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는 자치사무와 달리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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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62 전원재판부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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