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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4號 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563 - 59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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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에 따르면, 해상운송인이 송하인 등과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송하인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일반 민상법의 채무자 또는 불법행위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해상운송인이 각종 항변과 책임제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상운송인을 배려하는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등도 해상운송인이 누리는 운송계약상 각종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해상운송인은 소위 히말라야(Himalaya)약관을 선하증권에 삽입하여 해상운송인이 누리는 각종 운송계약상 항변과 책임제한을 약관에 적시된 자신의 이행보조자 등도 원용할 수 있도록 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우리 상법은 제799조에서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여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송하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우리 상법이 해상운송인과 그 계약의 상대방인 화주의 계약상 경제적 지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20세기 초 해상운송인과 화주의 타협의 산물인 헤이그규칙의 관련조항을 국내 입법화한 것으로 우리 상법 해상편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이 개품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발행하는 선하증권의 히말라야약관에 따라 해상운송인의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주체를 무한정 허용할 경우, 이는 상법 제799조의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조항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히말라야약관상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 등을 원용할 수 있는 주체의 확정과 관련하여 국제협약의 입법태도와 각국의 판례의 태도를 간략히 살펴 본 후, 우리 상법 하에서 히말라야약관을 어떻게 규범조화적으로 해석ㆍ적용 하여야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상법 해상편의 해석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제반 규정들, 특히 해상운송인에 대한 책임제한제도 등의 인정 취지와 제799조의 입법취지 등을 살펴 본 후 우리 대법원의 입장과 이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여 보고자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히말라야약관의 의의와 입법례
Ⅲ. 히말라야약관의 규범조화적 해석의 필요성
Ⅳ. 히말라야약관의 규범조화적 해석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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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다67192 판결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보관하고 이를 인도하는 것은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고, 따라서 보세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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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가. 선하증권 이면 약관에 “운송인의 하수인과 대리점은 고용중 또는 고용과 관련된 행동 중에 자기의 행위, 소홀, 실수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면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화주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후단부에 “이 선하증권상의 모든 면책, 제한, 조건과 자유 그리고 운송인에게 적용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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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1]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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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7. 9. 11. 선고 96가합44704 판결

    [1] 상법 제811조는 구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1조 및 제812조에서 운송인의 송하인 등에 대한 채권 및 책임에 대하여 `…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여 소멸시효기간으로 하고 있던 것을 `…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라고 개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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