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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07 - 3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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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시황용선료가 약정용선료보다 상승하면,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지급함에 있어 의무의 해태가 사소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회수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기용선자는 용선료의 지급시 용선정지 및 선박소유자비용 등의 손해배상금액을 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을 회수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정기용선자의 법적지위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정기용선자가 용선료의 지급시 용선정지 및 선박소유자비용 등의 손해배상금액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공제와 선박회수권의 적법성에 관하여 관련 판례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본 사건에서 선박소유자는 선박회수의 원인이 단지 미화 500불 때문이었다는 내용을 통지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하였는데, 이와 같이, 실무담당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배상금액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선박소유자의 관리회사인 “Cosco Bulk Carrier Co., Ltd.”와 정기용선자인 “West Bulk Carrier K/S”는 국내의 해운회사와 거래가 많은 회사로 실무적으로도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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