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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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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85 - 11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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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 해상법에서는 운송인이 종이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자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등록, 배서, 제시되 는 전자선하증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상법 제862 조). 이 글에서는 개정 해상법상 전자선하증권의 의미를 검토한 후에 대통 령령으로 위임되어있는 전자선하증권 시행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신설된 전자선하증권제도의 법적 의미와 구체적인 시행규 정상의 논점들을 분석하였다. 첫째, 개정 해상법상 전자선하증권규정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해상법은 제862조에서 전자선하증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① 운송인은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송 하인 또는 용선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 록을 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선하증 권은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② 전자선하증권에는 제853조 제1항 각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운송인이 전자서명을 하여 송신하고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이를 수신하 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 신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대방 이 수신하면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배서하여 교부한 것과 동 일한 효력이 있고,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문서를 수신한 권리자는 제852 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⑤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발행 및 배서의 전자적인 방 식, 운송물의 구체적인 수령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선하증권에 관하여 개정상법 제862조 제5항은 전자선하증권의 등 록기관의 지정요건, 발행 및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운송물의 구체적인 수 령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서 전자선하증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이하 ” 전자선하증권 시행규정(안)” 이라 한다)”이 법무부에 의하여 마련되어 입 법예고 되었고 소정의 절차가 끝나면 금년(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선하증권 시행규정안에서는 1.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규정, 2.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에 관한 규정, 3. 전자선하증권의 배 서양도, 4. 전자선하증권의 기재내용의 변경, 5. 전자선하증권에 의한 운송 물인도청구, 6. 운송물의 인도와 전자선하증권의 상환, 7. 서면선하증권으 로의 전환, 8. 전자선하증권의 국제적 유통, 9, 전자선하증권 등의 보존 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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