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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43 - 17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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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관련 사고는 대규모의 피해를 낳기 때문에 일반 해상법의 법리로는 피해자의 구제에 부족함이 있다.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국제적인 법제도로서 CLC와 IOPC FUND 체제가 있다. 이에 따르면 유조선의 선주는 무과실의 책임을 부담하고 선주책임제한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가 가능하고 또 국제기금에 추가적인 보상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기금의 보상절차는 여러 가지 이유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의 국내기금은 (i) 피해자가 직접 캐나다 국내기금에 청구할 수 있고, (ii)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국내기금은 피해자들이 가지는 청구권을 대위하며, (iii) 국제기금의 분담금을 직접 지불하고, (iv) 국제기금의 지급한도액을 넘어서는 일정액까지도 보상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우리나라 체제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필자들은 캐나다 국내기금의 우리나라 도입을 역설한다. 필자들의 입장은 92년 국제기금 및 추가기금에 부가하여 국내기금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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