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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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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75 - 11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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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선박에 대한 공시제도로 등기등록 이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목적으로 선적증서교부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 5일제 근무제 시행 등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이 활성화되고 총톤수 20톤 미만의 레저용 보트의 개발 및 이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소형선박에 대한 해사행정상의 등록은 물론 재산적 보호를 위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소형선박들이 해양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선박항행의 안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선박의 불법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형선박 등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형선박에 대한 해사행정업무상의 선박운항의 요건 및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의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요 해운선진국, 특히 일본과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형선박 등록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규정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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