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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47 - 46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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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47조 매수인의 부가기간지정권은 제46조 이행청구권을 보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47조의 문언상 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와 제49조 제1항 b호를 근거로 인도의무불이행의 경우만 가능하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후자의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제47조 제1항의 부가기간지정권의 요건과 관련해서 제49조 제2항 b호 ii의 규정에서 인도지체 이외의 위반에도 부가기간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인도불이행의 경우에만 부가기간지정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제49조 제2항 b호 ii의 규정에 반한다. 어떤 채무불이행이라도 부가기간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CISG 제66조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이 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의미는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한다(is discharged)가 아니라 면할 수 있다(may be discharged)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일부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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