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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3 - 2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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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상 부인권은 회생절차 개시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토록 부인권제도는 채무자회생법상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연구는 먼저 기업회생법상 부인권의 입법연혁을 고찰하고, 향후 전망에 관하여 필자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먼저, 부인권의 입법연혁을 보면, 1962년 12월 12일 제정된 구(舊)회사정리법에서, 일본의 회사갱생법을 계수하였다. 그 이후 2005년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었지만 구(舊)회사정리법의 내용을 대부분 답습하였으므로, 구(舊)회사정리법이 제정된 후 5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시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망으로는 무엇보다, 현재 기업회생법상 부인권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재조명이 필요하다. 부인권의 행사는 선의의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악의적 부인권의 행사는 신뢰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민법상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대로, 채무자회생법에서 부인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 즉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제한하는 것은 채권자 상호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부인권은 관리인이 채권자 상호간의 공정・형평성 관점에서 부당한 거래를 골라내어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거래가 대상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공정・형평성을 잃은 거래라는 점을 우선 생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인권은 기존의 거래관계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며, 전면적으로 기존의 거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부인권은 당연히 기존 거래질서의 유지와 기득권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행위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느냐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담보권 실행행위 자체에 대하여 부인권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를 논할 게 아니라, 민법상 담보권제도와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제도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을 규정함과 동시에 예외적으로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진 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데, 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에 대하여 관리인이 그 상계는 부당하다고 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석상 해결하지 못하면 입법적으로라도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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