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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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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9 - 24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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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건 기업이건 재정적으로 위기상태에 빠지게 되면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려 은닉하거나 자신의 훗날에 도움이 될 만한 채권자에게 편파적인 변제를 하게 된다. 채권자들도 채무자의 재정적 위기상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채무자와 결탁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한 채 자신의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거나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한다. 채무자와 채권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불공평을 초래하여 도산처리제도의 근본 목적을 훼손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통합도산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도산절차개시 이전에 채무자가 행한 재산의 은닉행위, 일부 채권자와 결탁한 편파적인 행위를 비롯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사후에 부인하여 회생 재단 또는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을 촉진하거나 이해관계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부인권이다. 한편, 채무자가 행한 거래행위의 효력을 사후에 부인하는 것은 일반채권자의 희생으로 특정채권자가 부당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여 재단을 충실하게 확보하는 기능을 발휘하지만, 채무자가 도산하였다는 이유로 거래가 무효로 되어 상대방이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점에서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채무자와의 거래에 따른 위험을 인식한 거래상대방이 채무자와의 거래를 기피함으로써 재정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고, 그 결과 채무자의 위기를 심화시켜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회생할 수 있는 채무자마저 도산처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부인권 제도를 운영할 때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법익을 잘 조화시켜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거래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한편,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 및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원 또는 친인척에게 위법하게 예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즉, 위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은 파산절차상 부인권행사의 제한사유인 사회적 상당성의 법리와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놓고 전혀 상반된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파산법상의 부인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한 뒤 파산절차상 부인권행사의 제한사유인 사회적 상당성의 법리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였다. 요컨대, 향후 부인의 요건에 관한 법조항을 보다 세밀하게 명확하게 함으로써 가능한 한 부인대상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일본의 신파산법 제161조, 제162조와 같은 입법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 연방파산법과 같이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원칙적으로 객관적 요건만 충족되면 부인할 수 있도록 사해행위에 대한 부인과 편파행위 부인으로 구별하되 부인권 행사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유형화 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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