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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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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특수관계인’이라는 용어가 공정거래법과 상법전 등 다양한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다. 상법전상 이 용어는 회사와 주로 ‘특수관계인’ 간의 경제활동을 제한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유사한 용어로서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라는 개념이 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거래 및 이해관계자 사이 - 특히 회사와 주주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문에 나타나고 있다. 자기거래의 금지는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의 충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상법전은 한걸음 더 나아가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최대주주’가 자기가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되거나 그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수관계인’을 규율하는 이유는 부의 이전을 위한 tunneling을 차단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이 용어의 적용범위는 정부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시행령이 이 용어를 정의하면서 많은 불분명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각 경제주체의 경제적 관계가 아닌, 각자의 전통적 혈연관계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확인이 어렵다. 혈연관계는 부계혈족과 모계혈족 각각 6촌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대 가족사회에서 누구도 정확하게 모든 ‘특수관계인’을 파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들 규정을 거의 집행할 수도 없다. 이 글에서 저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혈연관계가 아닌 경제적 공동생활관계에 따라 대폭 줄일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주주는 회사와의 자기거래의 주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주는 이사와는 달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지 않으므로 회사와 거래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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