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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3 - 20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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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8조는 회사에 영향력을 가진 이사․집행임원이나 주요주주 등이 회사와 관련된 거래를 통하여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안된 대표적인 충실의무 구현 규정이다. 상법 제542조의9 제3항도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영진에게 자기거래성 대규모 거래를 할 때 이사회의 승인과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회사의 이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다. 상법 제398조는 오래전 부터 해석상 쟁점이 적지 않았으나 2011년 상법 개정으로 규제의 폭이 확대되면서 많은 사항들이 새롭게 법적 검토대상에 올랐다. 규제 대상 거래상대방과 거래형태의 확정, 주주의 대체 승인 인정, 추인 인정, 공정성 요건의 해석 등이 지금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 진행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 판례가 다루어온 제398조의 쟁점들을 선별하고 그 판단근거와 결론을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례상 쟁점을 분석함에는 기존 학계의 다양한 견해를 비교․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의 관련 법제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 필자의 사견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판시내용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 같이 기존 판례를 체계적으로 선별하여 판시내용을 살피는 것은 향후 진일보된 판결의 바탕이 되고 새로운 연구대상을 찾는데도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은 상법 제398조와 중첩 적용될 수 있어 자기거래 규제에 있어 혼선과 충돌이 잠재되어 있는 규정인데, 현행 규정에 적용되는 법리에 대한 검토 뿐만 아니라 규제상 갈등 해결을 위한 합리적 입법적 개선안을 구제척으로 제시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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