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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5 - 8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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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에 관한 상법 제542조의9는 자기거래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398조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인데, 일정한 범위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자본충실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거래를 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제한행위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더하여 2011년 개정상법이 제398조의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일부 주체의 경우에는 양 규정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기업의 계열화가 일반화되어 있고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강력한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우리의 기업현실에서 제542조의9는 분명한 존재가치가 있다. 따라서 동 규정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하고, 업무집행지시자나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자 등과 같은 불명확한 내용은 삭제해야 하며, 주요주주의 판단기준을 회사의 규모에 따라 유형화해야 하고, 신용공여의 금지에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며, 허용되는 거래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주주총회에 대한 사후보고절차를 실효성 있게 보완해야 하며, 규정의 중복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398조와 제542조의9의 재편작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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