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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덕주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변호사)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6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3 - 116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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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단에서 말하는 ‘그 행위’는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라는 문언과의 관계상 집행행위의 결과(실체법상 효과)를 의미하고, 집행행위 그 자체 내지 존재하지 않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후단의 부인대상이 ‘그 행위’인 이상, 채무자의 행위에서 부인의 원인을 구할 수는 없고, 채권자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 부인대상은 행위가 아니라, 채권자가 집행을 통하여 취득한 법적 효과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예외적인 규정이다. 후단을 예외규정으로 파악하는 이상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거래안전과의 관계에서 후단의 적용범위를 명확 및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① 지급정지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채무자의 이행지체나 이행거절을 지급정지로 인식하게 될 위험이 있는 바, ‘지급불능의 대외적 선언’이라는 표지가 불명확하다면 쉽사리 지급정지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② 후단의 적용 시 거래안전에 대한 보다 강화된 배려가 필요한 점, 부인권은 민법상의 사해행위 취소권에 비하여 거래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후단은 그 중에서도 예외에 해당하는 규정이므로 확장 및 유추에는 그 자체로 한계가 존재하는 점, 우연한 사정은 집행기관에 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취하였느냐, 회생절차를 취하였느냐의 문제로부터 파생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적용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③ 본래 위기부인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편파행위 중 일부를 형식적 위기시기와 결부되는 한도에서 정책적으로 부인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이므로, 편파행위도 고의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구성은 편파의사를 부가적인 요건으로 하더라도 부인대상의 지나친 확장을 가져오는 것이며, 고의부인에 관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것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향후 부인권 규정을 정비하면서 후단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차선책으로, 후단을 존치한다면 행위주체 특정의 문제, 고의부인ㆍ위기부인 체계를 사해행위ㆍ편파행위로 정비하는 문제, 지급정지와 지급불능의 명확한 구분 문제, 보다 고차원적으로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집행을 통해 이익을 취한 채권자와의 이익 균형의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및 해석론에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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