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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7 - 28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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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유럽매매법(CESL)은 전 8편, 18장, 18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EU집행위원회가 이를 공표한 이후 그 입법화의 논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보통유럽매매법은 다음과 같은 독특한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첫째, 계약 당사자의 의무와 그 구제수단의 개관을 담은 일반 규정을 먼저 제시하여 전체를 조망하도록 하고 그 세부적 내용을 담은 개별 규정들을 뒤에 배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꾀하고 있다. 둘째, 매도인의 의무에 바로 뒤이어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을, 매수인의 의무 바로 다음에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 규정을 위치시키는 조문 배열을 통하여, 의무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이 서로 긴밀하게 조응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매매 또는 디지털콘텐츠 제공계약과 관련 서비스 계약을 따로 구분하여 각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그 구제수단을 각각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끝으로 보통유럽매매법은 매수인의 구제에 있어서 B2B계약과 B2C계약으로 구분하여 규율한다. 이 점에 있어서 CISG, PECL, PICC 등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보통유럽매매법에 따르면, 매수인은 그 주된 의무로서 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② 물품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수령하여야 한다. 또한 ③ 물품을 표상하거나 물품 또는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문서의 수령이 계약상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디지털콘텐츠가 대금 없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이를 수령할 의무는 있다. 매수인이 위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 매도인은 ①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② 매도인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나아가, 매도인은 ③ 계약을 해제하고 ④ 대금에 대한 이자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2)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이 면책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매도인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3)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야기한 경우 매도인은 (1)에서 언급한 구제수단 중 어떠한 것도 사용할 수 없다. 매수인의 의무와 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보통유럽매매법의 내용을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은 우리 민법의 개정 작업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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