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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1 - 10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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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는 누구나 동등하게 가지지만, 동시에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의 질서 혹은 목적에 따라 상대적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사람을 살해한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형법은 ‘일반인을 살해한 행위’와 ‘직계존속을 살해한 행위’, 또 ‘영아를 살해한 행위’와 ‘영아를 제외한 비속을 살해한 행위’를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을 입법자가 제정함에 있어서 책임주의, 보호법익, 입법목적 및 국민의 법감정 등을 모두 고려했다 하더라도 입법 당시 기준이 된 시대의 사회적 가치관이나 사회 현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법 규정의 적정성이나 타당성 여부도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를 기존 헌법재판소가 선택한 차별 집단과 대상을 달리한 후, 기존의 자의금지원칙이 아닌 좀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인 비례성원칙으로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존속이 비속을 살해한 경우에, 비속이 존속을 살해한 경우와 비교해 동일한 패륜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 것에 대하여 균형 있는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존속살해와 영아살해 및 비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에 기하여 이에 합리적인 해결 방법으로서 양형기준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인지 검토하였다. 특히 존속살해와 관련해서는 이미 살인의 유형 선택 시에 ‘패륜적 동기’가 반영될 수 있으며, 특별양형인자 가운데 가중요소적 행위인자로서 ‘존속인 피해자’ 요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존속살해범죄의 신분적 요소가 반영되어 가중적 영역에 속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별양형인자 가운데 가중요소적 행위인자로서 ‘(영아를 포함한)비속인 피해자’라는 요소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결국 존속, 비속, 나아가 배우자를 포함한 양형인자가 가중요소로 함께 받아들여질 때 가족관계상의 신분은 그 중요도에 있어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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