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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7 - 2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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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적용과정에서 ‘범죄유형 결정’ 단계와 ‘형량범위 결정’ 단계는 선고형결정 이전에 권고형량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살인범죄의 경우 이 두 단계에 적용될 범죄유형이 어떤 원칙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하여 이 두단계에서 양형인자가 중복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은 없는지, 형량범위 결정단계에서 질적 가중평가가 되어야 할 특별양형인자는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검토하였다. 첫째, 양형기준에서 제시되는 ‘범죄의 세부유형’은 ‘범죄의 중대성’의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범죄유형 결정단계에서 측정된 살인의 동기요소가, 형량범위 결정단계에서도 고려되어 이중으로 평가될 위험성이 있다. 아울러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동기에 의한 범죄유형 결정의 타당성 여부, 동기의 해석 및 분류와 관련한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둘째, 범죄유형이 결정되면,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구체적 형량범위가 결정되는데,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살인의 유형에 대한 용어상 구분이 없기 때문에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중 ‘계획적 살인 범행’인자와 감경요소로서 ‘피해자 유발이 강함’ 인자는 가중치를두어 다른 감경인자나 가중인자와 1대 1로 상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살인유형의 특성에따른 범죄의 악성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 유발’ 인자는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 중 대부분의 살인범죄가 ‘보통 동기 살인’인 제2유형에속하고 있어, 양형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양형기준으로서 실효적 분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범행 동기’이외의 새로운 기준을 활용하여 유형을 재분류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제2유형 내에 하위유형을 설정해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에서 제시된 범죄유형이 ‘범죄의 중대성’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범죄유형의 분류 기준이 명쾌하게 천명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전체 양형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유형 분류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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